방문목욕서비스이용요금
• 방문목욕 이용요금
| 구분 | 수가 | 15% | 9% |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60분이상 (차량이용차량내) |
88,990 | 13,349 | 8,009 | 5,339 |
| 60분이상 (차량이용가정내) |
80,230 | 12,035 | 7,221 | 4,814 |
| 60분이상 (차량미이용가정내) |
50,100 | 7,515 | 4,509 | 3,006 |
※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. 단, 변실금·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·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이용 가능
※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, 목욕서비스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%만 적용
• 이용절차안내
1. 신청
- - 65세 이상 노인분
- - 65세 미만이지만 노인 질병을 가지신 분
- - 혼자서 일상 생활이 불편하신 분
- -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, 우편 팩스,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판정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판정합니다.
- -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-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
3. 결과통지
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이용 계획서를 송부합니다.
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서비스 이용
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


